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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소식

건축물관리자 건축물 인접 보도·이면도로 제설책임 안내
  • 작성자
    정지영(주민생활지원팀)
    작성일
    2022년 12월 21일(수) 13:36:33
  • 조회수
    213
  • 동
  • 전화번호
    032-718-3904
  • 첨부파일
    • [별첨]_제설.제빙_책임범위_예시도(인천광역시_서구_건축물관리자의_제설_및_제빙_책임에_관한_조례).hwp

건축물관리자는 건축물의 내부뿐만 아니라 외부에 인접한 보도와 이면도로에 대한

제설 제빙 책임이 있음을 안내 드립니다.

붙임의 제설 제빙 책임범위 예시도(조례 별첨) 문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제빙 책임 범위 >

◎「자연재해대책법」제27조: 건축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에
대한 관리 책임이 있는 자(건축물관리자)는 건축물 주변의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
전용도로에 대한 제설 제빙작업을 하여야 한다.

◎「인천광역시 서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제3조 : 건축물
 관리자는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
 시설물의 지붕에 대한 제설 제빙작업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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