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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_[별첨]_제설.제빙_책임범위_예시도.hwp
※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제2항 및 「인천광역시 서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에 따라 건축물관리자는 건축물 주변의 보도, 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 시설물의 지붕 등에 대한 제설ㆍ제빙 작업을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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