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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소식

내 집, 내 점포 앞 눈은 내가 치워야 합니다.
  • 작성자
    유선옥(주민생활지원팀)
    작성일
    2022년 12월 21일(수) 12:48:53
  • 조회수
    147
  • 동
    마전동
  • 첨부파일
    • (붙임2)_[별첨]_제설.제빙_책임범위_예시도.hwp

※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제2항 및 「인천광역시 서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에 따라 건축물관리자는 건축물 주변의 보도, 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 시설물의 지붕 등에 대한 제설ㆍ제빙 작업을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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