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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소식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 작성자
    박지현(주민생활지원팀)
    작성일
    2022년 12월 20일(화) 15:34:13
  • 조회수
    146
  • 동
  • 전화번호
    032-718-5105
  • 첨부파일
    • 직권조처결과공고문20221220.pdf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제20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직권조치사실을 통지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통지서가 반송되었으므로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2022. 12. 20. ~ 2023. 01.10. (14일 이상)

 

나. 공고대상: 박OO 외 4인

 

다. 공고방법: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구 홈페이지 게재

 

라. 공고내용: 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결과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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