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첨]_제설.제빙_책임범위_예시도(인천광역시_서구_건축물관리자의_제설_및_제빙_책임에_관한_조례).hwp
내집앞_눈치우기.jpg
*건축물관리자는 건축물 내부 뿐만 아니라 외부에 인접한 보도, 이면도로에 대한 제설⸱제빙 책임이 있음 (붙임1 참고)
*이에, 소관 건축물 인접 보도, 이면도로에 대한 제설작업을 하여 교통사고 및 보행자 낙상사고 예방을 철저히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제설 제빙 책임범위 예시도(조례 별첨) 1부.
2. 제설 제빙관련 홍보 리플릿(시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