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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소식

건축물 인접 보도, 이면도로 제설작업 의무 시행 안내
  • 작성자
    구미영(주민생활지원팀)
    작성일
    2022년 12월 19일(월) 17:40:41
  • 조회수
    175
  • 동
  • 전화번호
    032-718-3943
  • 첨부파일
    • [별첨]_제설.제빙_책임범위_예시도(인천광역시_서구_건축물관리자의_제설_및_제빙_책임에_관한_조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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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 범위 >

  

  

  

◎「자연재해대책법」제27조: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에 대한 관리 책임이 있는 자(건축물관리자)는 건축물 주변의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 전용도로에 대한 제설⸱제빙작업을 하여야 한다.

◎「인천광역시 서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제3조 : 건축물 관리자는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 시설물의 지붕에 대한 제설⸱제빙작업을 한여야 한다.

*건축물관리자는 건축물  내부  뿐만 아니라  외부에 인접한  보도, 이면도로에 대한 제설⸱제빙 책임이 있음 (붙임1 참고)

*이에, 소관 건축물 인접 보도, 이면도로에 대한 제설작업을 하여 교통사고 및 보행자 낙상사고 예방을 철저히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제설 제빙 책임범위 예시도(조례 별첨) 1부.

           2. 제설 제빙관련 홍보 리플릿(시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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