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공고문(최O락_외_11명).pdf
2022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하고, 주민등록법 제2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에 따라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일정 기간 내에 사실대로 신고할 것을 최고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주민등록법 제2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최O락(총 9세대 12명)
2. 공고기간: 2022. 12. 19. ~ 2022. 12. 26.(7일 이상)
3. 공고장소: 원당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홈페이지
4. 공고내용: 주민등록 사실조사 관련 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공고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