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문(쓰레기봉투_지정판매소_직권취소처분_사전통지_공시송달).pdf
지정판매소_직권취소_공고대상자_명단.xls
쓰레기봉투 지정 판매소의 폐업 후 미신고업소에 대하여 직권 취소하고자 처분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한 대상에 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2. 12. 15. ~ 2022. 12. 29. (15일간)
나. 공고내역 : 붙임 공고문 참조
다. 공고대상 : 씨유 청라중흥점
※ 현 대표자에 대한 직권취소가 아닌 폐업 미신고한 이전 대표자 대상
라. 공고방법 : 홈페이지
붙임 1. 서구공고문(판매소 직권취소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1부.
2. 지정판매소 직권취소 공고대상자 명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