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동소식

쓰레기봉투 지정 판매소 직권취소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 작성자
    최민재(주민생활지원팀)
    작성일
    2022년 12월 15일(목) 10:53:51
  • 조회수
    142
  • 동
  • 전화번호
    032-718-3584
  • 첨부파일
    • 공고문(쓰레기봉투_지정판매소_직권취소처분_사전통지_공시송달).pdf

    • 지정판매소_직권취소_공고대상자_명단.xls

    전체다운

 

쓰레기봉투 지정 판매소의 폐업 후 미신고업소에 대하여 직권 취소하고자 처분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한 대상에 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2. 12. 15. ~ 2022. 12. 29. (15일간)

   나. 공고내역 : 붙임 공고문 참조

   다. 공고대상 : 씨유 청라중흥점

                         ※ 현 대표자에 대한 직권취소가 아닌 폐업 미신고한 이전 대표자 대상

   라. 공고방법 : 홈페이지

 

붙임 1. 서구공고문(판매소 직권취소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1부.

         2. 지정판매소 직권취소 공고대상자 명단 1부. 끝.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

담당부서
행정복지센터
담당팀
오류왕길동
연락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