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15최고공고문.pdf
아래의 고시공고를[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주민등록법 제20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최고 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동법 시행령 제28조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일자: 2022.12.15.
2. 공고기간: 2022.12.15.~2022.12.23.(7일이상)
3. 공고대상: 박** (1세대, 총 1명)
4. 공고내용: 주민등록에 대한 신고의무 이행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