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공고문.jpg
2022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 결과, 주민등록 무단전출자로 확인된 자에 대하여 최고장을 발송하였으나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아 주민등록법 제20조, 제20조의2 및 동법 시행령제28조제1항, 제3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최고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이○원 외 7명 (총 8세대)
2. 공고기간: 2022.12.14.~2022.12.25. (총 11일간)
3. 공고내용: 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공고
4. 공고장소: 동 주민센터 게시판, 인터넷 홈페이지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