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공고문(13세대).pdf
2022년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의한 주민등록 주소변경 신고 불이행자에 대하여 최고장을 송부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반송되어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 규정에 의거, 최고대상자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대상 : 한** 외 13명(총 13세대)
나. 공고기간 : 2022. 12. 12. ~ 2022. 12. 22. (10일간)
다. 공고방법 :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