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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소식

2023년 장애인일자리 사업안내
  • 작성자
    최혜영(맞춤형복지팀)
    작성일
    2022년 11월 28일(월) 13:32:53
  • 조회수
    120
  • 동
  • 전화번호
    032-718-3684
  • 첨부파일
    • 2023년_장애인일자리_모집공고.hwp

    • 2023년_장애인일자리_사업_신청서식.hwp

    전체다운

□ 2023년 장애인일자리 사업안내

구분

기간

근로시간

 인건비

 운영비

 

인원

 

비고

일반형

전일제

12개월

1월~11월

주 5일

(40시간)

2,010,580원 

224,730원

(1인/월)

39명

 

12월

주 5일

37.5시간)

1,885,520원 

시간제

12개월

1월~11월

주 5일

(20시간)

 1,005,290원

 112,650원

 (1인/월)

23명

 

12월

주 5일

(주19시간)

 953,340원

복지

참여형

환경정비,     주차계도,급식보조 등

12개월

주 14시간 이내

(월56시간)

 538,720원

 23,690원

 (1인/월)

46명

 

 

▢ 신청자격: 만 18세 이상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미취업 장애인

▢ 선발방법: 공개모집 및 선발기준에 의한 선발

 

<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신청 제한 대상 >

①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피부양자 및 임의계속가입자는 제외)
※ 단, 신청 당시 근로종료일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임을 입증할 수 있는『근로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
(ex. ’23년 신청자의 경우, ’22년 12월 31일 계약종료일이 명시된 근로계약서 제출 시 신청 가능)
②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자
③ 수행기관 또는 배치기관의 법인, 기관 단체의 대표, 임직원
④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 단, 신청 당시 타 재정일자리 근로 종료일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임을 입증할 수 있는『근로계약서』제출하는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
⑤ 장애인일자리사업에 2년 이상 연속으로 참여한 자
※ 단, 반복참여 제한 예외 대상자*에 해당될 경우 신청 가능
* 반복참여 제한 예외 대상자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만 65세 이상인 자, 기초생활수급자
⑥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은 자(등급외자는 신청 가능)
⑦ 최근 1년 이내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중단 조치를 받은 자
⑧ 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사업의 경우 안마원, 안마시술소를 개설하거나 이에 고용된 자 및 개인사업자로서 출장 안마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 단, 외부 요구에 의하여 신고 없이 출장 시술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가능[의제01254-15864호(1987.6.26.)]

 

□ 모집기간 : 2022.11.23(수) ~ 12. 6(화) 09:00~18:00(토, 일 제외)

□ 접수방법 : 방문접수

□ 접수처 :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 문의 :  청라3동정복지센터 맞춤형복지팀(☎032-718-3684) 및 서구청 장애인복지과(☎032-560-4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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