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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소식

찾아가는 소규모 노후건축물 안전점검 안내
  • 작성자
    이준기(주민생활지원팀)
    작성일
    2022년 11월 16일(수) 16:39:17
  • 조회수
    116
  • 동
  • 전화번호
    032-718-3590
  • 첨부파일
    • [붙임2-1]_찾아가는_소규모_노후건축물_안전점검_신청_안내문.hwp

    • [붙임2-2]_찾아가는_소규모_노후건축물_안전점검_신청서.hwp

    전체다운

찾아가는 소규모 노후건축물 안점점검과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소규모 노후건축물 점검 대상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중 안전에 취약하거나 재난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건축물(건축물관리법 제15조)

1. 사용승인 후 30년 이상 지난 연면적 200㎡ 이하의 주택 및 제1,2종근린생활시설

2.「건축법」 제2조제2항제11호에 따른 노유자시설

3.「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주거약자용 주택

4. 그 밖에 안전에 취약하거나 재난 발생 우려가 있어 점검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건축물

* 본 점검은 안전점검을 무상 지원하는 사업이며, 건축물의 보수는 소유자 부담으로 진행하여야 함 (별도의 수선 지원비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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