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도 안내 :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함
□ 지원 대상 : 만 65세 이상이면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 2022년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180만원 이하, 부부가구 288만원 이하
□ 지급 금액
- 단독가구 : 월 최대 307,500원
- 부부가구 : 월 최대 492,000원
□ 신청 기간 : 65세 생일이 도래하기 한달 전부터 신청 가능
□ 신청 방법 : ① 방문신청 :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원당동 행정복지센처 ② 온라인 신청 : 복지로 (www.bokjiro.go.kr)
【 원당동 행정복지센터 ☎ 718 – 536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