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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소식

2022년 기초연금 신청 안내
  • 작성자
    함기현(복지행정팀)
    작성일
    2022년 11월 12일(토) 23:52:36
  • 조회수
    99
  • 동
  • 전화번호
    032-718-3565
  • 첨부파일
    • 기초연금포스터(출처_국민연금공단).png

<기초연금 신청안내>

 

 

1. 2022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〇 배우자가 없는 노인가구의 경우 : 소득인정액 월 180만원 이하

〇 배우자가 있는 노인가구의 경우 : 소득인정액 월 288만원 이하

 

2. 2022년 기준연금액 인상

󰏅 저소득 기초연금 수급권자(소득하위 40%)

〇 기준연금액 300,000원 → 307,500원 (물가상승률 2.5% 적용)

 

3. 2022년 기초연금 지급액

〇 단독가구 : 월 최대 307500원

〇 부부가구 : 월 최대 492000원 (1인당 246000원)

- 부부 동시 수급시 20% 감액

 

4. 신청방법

〇 방문신청: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행정복지센터

〇 온라인신청: 복지로 (https://www.bokjiro.go.kr)

 

5. 제출서류

〇 신분증,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통장사본, 기초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 임대차계약서(사용대차확인서),

    사실(이)혼 관계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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