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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소식

2022년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개선사항 안내
  • 작성자
    박소희(맞춤형복지팀)
    작성일
    2022년 11월 10일(목) 11:22:13
  • 조회수
    124
  • 동

2022년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개선사항 안내

 

 

□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이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기 위한 기준으로, 기초생활보장을 신청한 가구의 모든 가구원을 대상으로 1촌의 직계혈족(부모, 자녀) 및 그 배우자의 소득·재산 수준도 함께 고려하는데, 이를 ‘부양의무자 기준’이라고 합니다.

 

□ 지원대상 : 가구소득인정액이 급여별 선정기준 이하,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

 

□ 급여별 선정기준(‘22년도 / 4인가구기준)              (단위:원)

구분

선정기준

구분

선정기준

생계

1,536,324

의료

2,048,432

주거

2,355,697

교육

2,560,540

 

□ 2022년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개선 대상

①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수급 노인이 포함된 가구의 경우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22.1.1 시행)

     ○ 수급(권)자 가구 특성은 고려하지 않음

     ○ 부양의무자 가구 요건(부양의무자 및 그 가구원)

       ‒ 「기초연금법」제2조제3호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 신청장소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현재 기초생활수급자는 별도 신청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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