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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소식

인천형 기초생활보장 안내
  • 작성자
    이윤형(맞춤형복지팀)
    작성일
    2022년 11월 10일(목) 09:50:07
  • 조회수
    136
  • 동
  • 전화번호
    032-718-5166

인천광역시 저소득층 지원기준 확대 시행 안내문

『SOS 긴급복지 지원』

 

□ 지원대상

갑작스러운 위기사유(주 소득자의 사망,가출,행방불명,질병,부상,가정폭력 등 9개 사유)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가구 중 지원기준이

충족하는 자

□ 지원기준

○ (소득)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

○ (재산) 3억원 이하

○ (금융재산) 1천만원 이하

※ 재지원 → 6개월 이내 동일사유 지원불가

 

기준 중위소득

(단위:원)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2022년)

1,944,812

3,260,085

4,194,701

선정기준
(중위소득 85%)

1,653,090

2,771,072

3,565,496

구분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2022년)

5,121,080

6,024,515

6,907,004

선정기준
(중위소득 85%)

4,352,918

5,120,838

5,870,953

□ 지원내용

○ (주지원) 생계비,의료비,주거비

○ (부지원) 교육비,연료비,해산·장제비,전기요금

※ 부지원은 주지원 대상자에 대해 추가지원

 

□ 상담 및 접수 :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디딤돌 안정소득 지원』

 

□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기준 부적합 비수급 빈곤가구

(국민기초 등 맞춤형복지 및 긴급복지 지원 대상자 제외)

□ 지원기준

소득, 재산, 부양의무자 기준 각 요건 충족

○ (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단위:원)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2022년)

1,944,812

3,260,085

4,194,701

선정기준
(중위소득 50%)

972,406

1,630,043

2,097,351

구분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2022년)

5,121,080

6,024,515

6,907,004

선정기준
(중위소득 50%)

2,560,540

3,012,258

3,453,502

○ (재산) 가구당 135백만원 이하

·선정제외 : 금융재산 30백만원 초과 가구

100% 소득환산 자동차 소유 가구

○ (부양의무자) 고소득(연1억/세전) 또는

고재산(9억)이 아닌 경우

□ 지원내용 : 가구별 생계급여, 해산·장제급여

○ (생계급여)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의 50%(정액지원)

(단위:원)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291,722

489,013

629,205

768,162

 

 

5인가구

6인가구

 

 

903,678

1,036,051

○ (해산·장제급여) 출산 70만원, 사망 80만원

□ 상담 및 접수 :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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