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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소식

2022년 인천광역시 시민안전보험 안내
  • 작성자
    구미영(주민생활지원팀)
    작성일
    2022년 11월 7일(월) 12:01:00
  • 조회수
    181
  • 동
  • 전화번호
    032-718-3943
  • 첨부파일
    • 2022시민안전보험_포스터.jpg

    • 2022년_시민안전보험_안내(220122).hwp

    • 2022년_시민안전보험_공제회_약관.hwp

    전체다운

1. 인천시에서는 2019년부터 재난 및 안전사고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자 「시민 안전보험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2022년 보험가입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보장항목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을 경우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험 개요(2022년)

계 약 자

 인천광역시

피보험자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모든 시민(등록 외국인 포함)

계약기간

 2022. 1. 1. ~ 2022. 12. 31. ※ 보장기간 : 2019. 1. 1. ~ 2022. 12. 31

가입기관

(보험신청)

·2020~2022년 : 한국지방재정공제회(전담 창구) ☎ 1577-5939

·2019년 : DB손해보험(통합상담센터) ☎1522-3556

보장항목 및

보장금액

한도

·자연재해 사망(1,000만원)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상해 사망(1,000만원) 및 후유장해(1,500만원)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1,000만원) 및 후유장애(1,500만원)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 사망(1,000만원) 및 후유장해(1,500만원)

·강도 상해 사망(1,000만원) 및 후유장애(1,500만원)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만12세 이하)(1,500만원)

·(신규) 개물림사고 내원치료비(30만원) ※ 사망은 15세 이상만 보상

신청 및

지급절차

① 사고 접수(시민 → 사고 발생일 기준 가입기관*)

  * 가입기관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1577-5939

② 조사자 배정 및 서류안내(가입기관)

③ 증빙서류 제출(시민 → 가입기관)

④ 증빙서류 검토 및 보험금 지급(가입기관→시민)

비 고

·보험청구는 사고발생일부터 3년 이내(상법 제662조)

·15세 미만자 사망담보 가입 불가(상법 제732조)

 ※ 2022년도 변동사항 : 개물림사고 내원치료비(30만원) 항목 추가

 

붙임  안내문 등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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