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조치결과공고문(2022.10.26.).jpg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주민등록법」제20조 제7항 및 제20조2의 제3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직권조치사실을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2.10.26. ~ 2022.11.11. (16일간)
나. 공고대상 : 양** (총 1명)
다. 공고방법 : 동 행정복지센터 홈체이지 및 게시판 게시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