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불명자_관리주소_이전_직권조치결과공고문(2022.10.).jpg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 및 부칙 제2조에 의거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경과한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하여 제1차 및 제2차 이전 공고 후 행정상 관리주소를 석남3동 행정복지센터(인천광역시 서구 서달로 107)로
직권거주불명등록이전 조치하였음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2.10.26. ~ 2022.11.11. (16일간)
나. 공고대상 : 이** (총 1명)
다. 공고내용 :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라. 공고방법 :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거주불명자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결과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