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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소식

청년월세 지원사업 안내
  • 작성자
    이한영(맞춤형복지팀)
    작성일
    2022년 10월 18일(화) 12:01:17
  • 조회수
    135
  • 동
  • 첨부파일
    • 청년월세신청서식-필수.hwp

    • 청년월세_지원사업_구비서류-목록.hwp

    • 청년월세_지원사업_구비서류-목록.jpg

    전체다운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 신청기간 : 2022. 08. ~ 2023. 08.

󰏅 지원내용

〇 생애 1회에 한하여 月 20만원씩 최대 12개월(회) 간 지원

※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 제외 

〇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월세지원액에서 주거급여액중 월차임분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

 

󰏅 지원대상

〇 만 19~34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고, 임차보증금 5천만원 + 월세 6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〇 청년 원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청년독립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제외대상 :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주택 임차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               ▲보증금 5천만원 초과 주택 거주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등

 

󰏅 신청

〇 복지로(http://www.bokjiro.go.kr) 또는 관할 읍·면·동사무소

 

󰏅  제출서류 및 유의사항:  첨부파일을 참조하세요

 〇 첨부파일: 1) 청년월세 지원사업 구비서류-목록   2) 청년월세신청서식-필수

   

【가좌4동 행정복지센터 ☎718-5250, 5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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