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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소식

장기거주불명자에 대한 직권 조치 공고
  • 작성자
    백천호(주민생활지원팀)
    작성일
    2022년 10월 17일(월) 16:14:59
  • 조회수
    156
  • 동
  • 전화번호
    032-718-5148
  • 첨부파일
    • 20221017직권조치결과공고.pdf

주민등록 장기거주불명자에 대하여「주민등록법」제20조의2제2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2에 따라 최고공고하였으나, 기한내에 신고사실이 없음에 따라, 주민등록 직권조치(직권말소)를
하였음을 홈페이지및 행정복지센터 게시판에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2022.10.17. ~ 2022.11.6. (20일간)
2. 공고대상: 양*복
3. 공고장소: 홈페이지 및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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