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부모(보호자)께서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별도의 서류 없이 조기입학 또는 입학연기 신청
※ 조기입학이나 입학연기에 대해 학교장의 판단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학부모의 선택에 따라 확정되므로 신중히 판단하셔야 합니다.
★ 조기 입학대상: 2017. 01. 01. ~ 12. 31. 생
★ 입학 연기대상: 2016. 01. 01. ~ 12. 31. 생
★ 취학 유예: 입학연기 신청 기간이 지나고, 3. 1. 입학전까지 질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취학을 유예하고자 할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