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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소식

2022 저소득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 신청안내 (9~24세)
  • 작성자
    이주라(맞춤형복지팀)
    작성일
    2022년 10월 6일(목) 16:24:12
  • 조회수
    152
  • 동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 지원 사업]

1. 지원대상 : 9~24세(1998년~2013년생) 여성청소년 중 아래에 해당하는 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2. 지원액 : 연 최대 150,000원 지원, 국민행복카드로 구매

 ※ 월 지급액 : (1~6월) 12,000원 / (7~12월) 13,000원

 3.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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