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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소식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도안내
  • 작성자
    라호숙(주민생활지원팀)
    작성일
    2022년 10월 6일(목) 09:32:07
  • 조회수
    191
  • 동
  • 전화번호
    032-718-5266
  • 첨부파일
    • 웹배너(760X350).jpg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란?

- 인감증명서와 효력이 동일하며, 본인이 직접 서명하고 기재한 내용을 행정기관이 확인해주는 제도로 본인 외에 발급되지 않으므로 안정성이 뛰어납니다.

 

- 사전등록 필요 없이 발급할 때마다 본인이 서명만 하면 되고 전국 시·군·구청 민원실 및 읍·면·동 어디서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제출하고 본인확인 후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인감증명서 VS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인감증명서 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사용하세요~

  *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장이 필요없는 본인서명!!

 

발급은 구청 민원실이나 동 주민센터를 이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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