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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소식

2022년 자산형성사업 모집공고
  • 작성자
    양세연(맞춤형복지팀)
    작성일
    2022년 10월 5일(수) 13:56:16
  • 조회수
    135
  • 동

2022년도 자산형성지원사업 10월 모집일정

 

 

  ○ 구비서류

    - 4대보험 가입자 : 재직증명서

    -상시근로자 : 고용임금확인서 및 통장급여받은 내역 3개월치

    -사업자 : 사업자 등록증명원 및 소득증빙자료

 ※ 읍면동 방문 신청(차세대시스템 개통 오류 복구되지 않아  복지로 온라인 신청 불가)

 ※ 희망저축계좌Ⅰ 중도탈락자가 발생함에 따라 7명 신규모집. 모집인원이 많지 않으므로 신청시 부적격될 수 있음.

 ※ 희망저축계좌Ⅱ 가입자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로 책정되면 지급해지 또는 환수해지 대상이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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