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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소식

2022년 10월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신규 모집 안내
  • 작성자
    김세정(맞춤형복지팀)
    작성일
    2022년 10월 4일(화) 19:41:15
  • 조회수
    103
  • 동

연번

사업명

사업내용

모집인원(명)

비고

1

청년마음건강지원

청년 대상 심리상담서비스

70

선착순 접수 아님

□ 모집사업: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 모집인원: 70명

□ 대 상 자: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소득기준 없음

□ 신청권자: 본인, 친족, 법정대리인 * 제공기관 대리 신청∙접수 불가

□ 접수기간: 2022. 10. 6.(목) ~ 10. 19.(수)

□ 신청방법: 주민등록상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직접방문 신청

□ 제출서류

연번

신청서명

비고

1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2

사회서비스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확인 동의서

 

3

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국민행복카드 발급시 작성

4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5

(우선지원 대상자) 1순위 자립준비청년 증빙서류

기관(시설, 가정위탁지원센터)발급 보호종료확인서

* ’20.10.1.이후 보호종료된 경우 신청자가 읍·면·동주민센터에서 보호종료확인서 발급가능

□ 신청자 선정기준

○ 1순위: 자립준비청년 또는 보호연장아동

* 만18세이상 만기 퇴소 또는 연장보호 종료된 자

○ 2순위: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연계한 청년

○ 3순위: 일반 청년

※ (동일순위) 기준중위소득 소득기준에 따라 1인당 건강보험료가 낮은 순 우선

* 지자체 타 청년 대상 심리지원서비스를 받은 경우에도 신청 가능하나, 동시 참여는 제한

 

□ 서비스 유형

○ A형: 일반적인 심리문제를 겪고 있으나 정신건강 관련 진료 등에 대한 부담감 없이 전문심리상담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경우

○ B형: 자립준비청년, 정신건강복지센터 방문자 등 서비스 욕구가 높거나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상담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 이용기간 : 2022. 11. 1.~2023. 01. 31.(3개월)

○ 주 1회씩 3개월 동안 총 10회 이용

○ 재판정 3회, 최대 12개월 이용

 

□ 서비스가격: A형 또는 B형 선택가능(본인부담금 10%)

○ 바우처는 지원기간 3개월(10회분)의 정부지원금이 한번에 생성됨.

- A형: 54만원 / B형: 63만원

○ 자립준비청년에 대해서는 본인부담금 면제(전액 지원)

구 분

6만원(A형)

7만원(B형)

정부지원금(1회)

54,000원

63,000원

본인부담금(1회)

6,000원

7,000원

 

□ 참고사항

○ 제공기관에 따라 A형만 제공 가능한 기관이 있고 A형, B형 모두 제공 가능한 기관이 있으며 신청시 선택한 서비스 유형에 대해서만 서비스 지원 가능

(예시: B형을 신청한 자는 A형만 제공가능 한 기관에서 서비스 이용 불가)

○ 전입자에 대해서는 신규로만 신청 가능

○ 결제방법: 반드시 바우처카드를 소지하고 ‘서비스 제공한 이후 당일 결제’

○ 서비스중지: 2개월 이상 미사용, 본인부담금 미납부, 타구 전출 등

○ 대기자관리: 기준에는 적합하나 예산부족에 따라 “대상제외” 통보된 신청자의 경우 당행연도까지만 대기자로 관리하여 추후 선정하며, 신청 당행연도 미선정된 자는 차년도 신청기간에 재신청하여야 함.

 

□ 문의: 동 행정복지센터(☎ 032-718-5243) 및 서구청 복지정책과 (☎032-560-4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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