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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10월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신규),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모집 안내
  • 작성자
    최현주(맞춤형복지팀)
    작성일
    2022년 10월 4일(화) 16:21:22
  • 조회수
    130
  • 동
  • 첨부파일
    • 2022년_10월_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_신규_모집_안내(게시용).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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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10월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신규) 모집 안내

 

 

 

접수기간 : 2022. 10. 11.(화) ~ 10. 19.(수)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직접방문 신청

모집사업 : 9개 사업 250명(선착순 접수 아님)

이용기간 : 2022. 11. 1.~2023. 10. 30.(12개월) *사업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연번

사업명

사업내용

모집

인원

(명)

비고

1

아동정서발달

클래식 악기교육 및

정서순화프로그램

30

 

2

시각장애인안마

안마서비스

90

 

3

정신건강토탈케어

위기상황개입/증상관리,

일상생활지원

3

 

4

아동청소년

Dream up,

진로탐색서비스

비전형성, 직업탐색, 체험활동

2

 

5

장애아동학습지원

장애아동 인지 및 일상생활훈련

8

타 구 제공기관 이용

(서구 내 제공기관 無)

6

성인심리상담

성인대상 심리상담지원

48

 

7

부모유아관계증진

영아와 부모 대상 놀이프로그램

31

 

8

치매예방인지건강프로젝트

인지건강관리를 통한

치매예방강화

35

 

9

즐거운아침,

행복한학교

아침영양제공 및 신체활동서비스,

부모교육 및 상담

3

공촌초등학교

재학생만 가능

 

 

신청자 선정기준

○ 사업별 모집 및 선정인원은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 모집인원보다 신청인원이 많을 경우 아래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 제외될 수 있음

※ 사업별 선정 우선순위

- 공적연계 우선 선정사업(아동정서발달,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 정신건강토탈케어서비스)을 제외하고 나머지 서비스는 아래 우선 순위 통일

- 1순위: 신청시점 기준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생애 최초 신청자

- 2순위: 신청하고자 하는 세부 사업(서비스) 생애 최초 신청자

- 3순위

∙ (공통) 기준중위소득 소득기준에 따라 1인당 건강보험료가 낮은 순

∙ (성인심리상담서비스만 적용)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이용자의 보호자,

임산부(산모수첩, 임신확인서 택1 제출), 자녀연령이 만 3세미만인 출산모

 

 

신청권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로 대상자 또는 대상자의 친족이 신청∙접수

* 제공기관 대리 신청∙접수 불가

 

 

제출서류

연번

신청서명

비고

1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2

사회서비스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확인 동의서

 

3

국민행복카드 발급 신청서 등

 

4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5

기타 증빙서류(사업별 제출 서류 별도 문의)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발급되어야 함

 

 

 참고사항

○ 1인당 동시에 2개의 서비스까지 이용 가능(중복제한 서비스 제외)

○ 전입자에 대해서는 신규로만 신청 가능

○ 서비스 기간 종료 후 동일 서비스 재신청 시 서비스 이용 기간만큼 기간 경과 후 신청 가능

예)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의 경우 12개월 이용 후 재판정 받아 기간 연장하여 12개월 추가 이용 시→24개월 기간 경과 후 재신청 가능

○ 서비스이용: 서비스 제공 당일 반드시 바우처카드를 소지하고 당일 결제

○ 서비스중지: 2개월 이상 미사용, 본인부담금 미납부, 타 구 전출 등

○ 대기자관리: 기준에는 적합하나 예산부족에 따라 “대상제외” 통보된 신청자의 경우 당행연도까지만 대기자로 관리하다 추후 선정하며, 신청 당행연도 미선정된 자는 차년도 신청기간에 재신청하여야 함.

○ 관내 제공기관이 없는 서비스의 경우 인천 타 구의 제공기관을 이용하여야 함

 

 

문의 :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및 서구 복지정책과 (☎032-560-4295)

 

 

 

 

 

 

 

연번

사업명

사업내용

모집인원(명)

비고

1

청년마음건강지원

청년 대상 심리상담서비스

70

선착순 접수 아님

□ 모집사업: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 모집인원: 70명

□ 대 상 자: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소득기준 없음

□ 신청권자: 본인, 친족, 법정대리인 * 제공기관 대리 신청∙접수 불가

□ 접수기간: 2022. 10. 6.(목) ~ 10. 19.(수)

□ 신청방법: 주민등록상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직접방문 신청

□ 제출서류

연번

신청서명

비고

1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2

사회서비스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확인 동의서

 

3

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국민행복카드 발급시 작성

4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5

(우선지원 대상자) 1순위 자립준비청년 증빙서류

기관(시설, 가정위탁지원센터)발급 보호종료확인서

* ’20.10.1.이후 보호종료된 경우 신청자가 읍·면·동주민센터에서 보호종료확인서 발급가능

□ 신청자 선정기준

○ 1순위: 자립준비청년 또는 보호연장아동

* 만18세이상 만기 퇴소 또는 연장보호 종료된 자

○ 2순위: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연계한 청년

○ 3순위: 일반 청년

※ (동일순위) 기준중위소득 소득기준에 따라 1인당 건강보험료가 낮은 순 우선

* 지자체 타 청년 대상 심리지원서비스를 받은 경우에도 신청 가능하나, 동시 참여는 제한

□ 서비스 유형

○ A형: 일반적인 심리문제를 겪고 있으나 정신건강 관련 진료 등에 대한 부담감 없이 전문심리상담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경우

○ B형: 자립준비청년, 정신건강복지센터 방문자 등 서비스 욕구가 높거나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상담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 이용기간 : 2022. 11. 1.~2023. 01. 31.(3개월)

○ 주 1회씩 3개월 동안 총 10회 이용

○ 재판정 3회, 최대 12개월 이용

□ 서비스가격: A형 또는 B형 선택가능(본인부담금 10%)

○ 바우처는 지원기간 3개월(10회분)의 정부지원금이 한번에 생성됨.

- A형: 54만원 / B형: 63만원

○ 자립준비청년에 대해서는 본인부담금 면제(전액 지원)

구 분

6만원(A형)

7만원(B형)

정부지원금(1회)

54,000원

63,000원

본인부담금(1회)

6,000원

7,000원

□ 참고사항

○ 제공기관에 따라 A형만 제공 가능한 기관이 있고 A형, B형 모두 제공 가능한 기관이 있으며 신청시 선택한 서비스 유형에 대해서만 서비스 지원 가능

(예시: B형을 신청한 자는 A형만 제공가능 한 기관에서 서비스 이용 불가)

○ 전입자에 대해서는 신규로만 신청 가능

○ 결제방법: 반드시 바우처카드를 소지하고 ‘서비스 제공한 이후 당일 결제’

○ 서비스중지: 2개월 이상 미사용, 본인부담금 미납부, 타구 전출 등

○ 대기자관리: 기준에는 적합하나 예산부족에 따라 “대상제외” 통보된 신청자의 경우 당행연도까지만 대기자로 관리하여 추후 선정하며, 신청 당행연도 미선정된 자는 차년도 신청기간에 재신청하여야 함.

□ 문의: 동 행정복지센터(☎ 032-718-****) 및 서구청 복지정책과 (☎032-560-4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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