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동소식

2022년도 자산형성지원사업 10월 모집일정 안내
  • 작성자
    박은주(복지행정팀)
    작성일
    2022년 10월 4일(화) 10:06:37
  • 조회수
    180
  • 동
  • 전화번호
    032-718-3964
  • 첨부파일
    • 희망저축계좌(2)_신청양식.hwp

    • 희망저축계좌(1)_신청양식.hwp

    • 희망저축계좌1,2_사업_안내문_-_복사본.pdf

    전체다운

2022년도 자산형성지원사업 10월 모집일정 안내

신청장소: 행정복지센터

< 모 집 일 정 >

통장명

모집기간

가입대상

지급요건

희망저축Ⅰ

10.4.(화)~10.12.(수)

생계·의료 수급가구

(신청 당시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가구)

·근로지속

·탈수급

희망저축

Ⅱ

  10.4.(화)~10.13.(목)

주거·교육수급자 및 기타 차상위 계층 가구

·근로지속

 

·자립역량교육 10시간

(집합교육 2시간 이상 필수)

·사례관리 총 6회 이수

 

((참고사항))

* 희망저축계좌Ⅰ 신청시 신청자가 많으면 부적격 될 수 있음.

* 희망저축계좌Ⅱ 가입자가 생계, 의료수급자로 책정되면 지급해지 또는 환수해지 대상이 될 수있음.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

담당부서
행정복지센터
담당팀
오류왕길동
연락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