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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소식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 통지․공고
  • 작성자
    박지현(주민생활지원팀)
    작성일
    2022년 9월 27일(화) 09:33:26
  • 조회수
    120
  • 동
  • 전화번호
    032-718-5120
  • 첨부파일
    • 직권조치공고문_20220927(신oo).pdf

주민등록 사실조사 결과 아래 대상자에 대하여 주민등록 최고 공고를 하였으나, 신고기간 내에 실제 거주지로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 「주민등록법」제2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주민등록을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합니다.

가. 일 시 : 2022. 09. 27.

나. 대 상 자 : 신**

다. 공고기간 : 2022. 09. 27. ~ 2022. 10. 12. (14일이상)

라. 공고방법 :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공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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