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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소식

개별(공동)주택 공시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홍보 협조
  • 작성자
    유지윤(주민생활지원팀)
    작성일
    2022년 9월 22일(목) 14:54:45
  • 조회수
    111
  • 동
  • 전화번호
    032-718-3502
  • 첨부파일
    • 2022년도_개별(공동)주택_공시가격_열람_및_이의신청_안내.hwp

    • 이의신청서_서식.hwp

    전체다운

2022.6.1.기준 개별(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열람하시고 이의가 있으신 분은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가격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2.6.1.기준 개별(공동)주택 공시가격」 열람

❍ 기 간 : 2022년 9월 29일 ~ 10월 28일 *공시일 : 9월 29일

❍ 장 소

- 개별주택 : 서구청 세무2과

인천시전자납부시스템(http://etax.incheon.go.kr)

- 공동주택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realtyprice.kr:447),

공동주택콜센터(☎1644-2828), 한국부동산원 인천지사(☎ 032-437-6771)

 

󰏚 「2022.6.1.기준 개별․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대한 이의신청

❍ 기 간 : 2022년 9월 29일 ~ 10월 28일

❍ 제 출 자 : 공시대상 주택의 소유자 및 법률상 이해관계인

※ 결정 공시한 후에 소유자 및 법률상 이해관계인의 권리보호를 위한 사후적 행정절차임

❍ 제출방법 : 이의신청서와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모두 제출

- 개별주택 : 서구청 세무2과 방문 또는 우편제출

- 공동주택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realtyprice.kr:447) 방문하여 공시가격 열람 후

하단에 “이의신청 바로가기”를 선택 후 이의신청하거나,

한국감정원 인천지사에 방문, 우편 또는 팩스 제출

(Tel.032-437-6771, Fax.032-437-6779)

 

󰏚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

이의신청한 개별공동주택에 대하여는 가격의 적정성, 인근 공동주택과의 가격 균형 여부 등 이의신청 내용을 재조사한 후 가격 등의 조정이 있는 경우 시군구 및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11월 28일 조정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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