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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월자이)_특별공급_일반기관추천_안내문(내용_수정).pdf
○ 수정내용 (안내문 2p 유의사항)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 또는 분양권을 소유 하고 있는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문장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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