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220825)_사회보장정보시스템_중단_기간_동안_보육료_지원_미신청자_처리_방안_안내.hwp
'22.8.31.(수)부터 9.6.(화)까지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과 복지로가 중단됩니다.
해당 기간 동안 어린이집 입소는 했으나 보육료를 미신청한 대상자는
9월 15일(목) 이내 자격 신청을 한 경우에 한해 보육료 신청일을 어린이집 입소일로 소급하여 지원합니다.
첨부 파일 또는 아래 내용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