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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조치결과공고문(220901).pdf
주민등록법 제20조, 제20조의 2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하여,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기간이 연속하여 5년 이상인 장기 거주불명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2022. 9. 2. ~ 2022. 9. 21. 2. 공고대상: 최*남 외 40명 3. 공고방법: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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