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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소식

인천광역시 저소득층 지원기준 확대
  • 작성자
    하슬빈(맞춤형복지팀)
    작성일
    2022년 9월 1일(목) 09:13:13
  • 조회수
    141
  • 동
  • 전화번호
    032-718-5163
  • 첨부파일
    • 저소득층_지원신청_안내문.hwpx

 

- 사각지대 없는 안심복지 실현 -

인천광역시 저소득층 지원기준 확대 시행

 

『SOS긴급복지 지원』

『디딤돌 안전벨트』

o대 상 : 위기사유 발생 가구

- 주 소득자의 사망, 가출, 질병 등 위기사유 9개 항목

o선정기준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

- (재산기준) : 1억8천8백만원 이하 → 3억원 이하

- (금융재산) : 1천만원 이하

o대 상 : 기존 기초생활보장 비수급 빈곤 가구

o선정기준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40%이하 → 50% 이하

- (재산기준) : 1억3천5백만원 이하 / (금융) 3천만원 이하

- (부양의무자) : 고소득(연1억) 또는 고재산(9억) 이하

o사적 이전소득 : 미적용

 

※ 기타 자세한 사항(접수처) : 가좌2동 행정복지센터 032) 718-5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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