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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소식

인천시 저소득층 지원기준 확대 시행 안내
  • 작성자
    김윤희(맞춤형복지팀)
    작성일
    2022년 8월 30일(화) 10:45:08
  • 조회수
    404
  • 동
  • 전화번호
    032-718-5402
  • 첨부파일
    • 저소득층_지원신청_안내문(당하동).hwpx

    • 홍보문구(복지사각지대_홍보).hwpx

    전체다운

- 사각지대 없는 안심복지 실현 -

인천광역시 저소득층 지원기준 확대 시행

『SOS긴급복지 지원』

『디딤돌 안정소득 지원』

o대 상 : 위기사유 발생 가구

- 주 소득자의 사망, 가출, 질병 등 위기사유 9개 항목   

o선정기준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

- (재산기준) : 1억8천8백만원 이하 → 3억원 이하 

- (금융재산) : 1천만원 이하

   o대 상 : 기존 기초생활보장 비수급 빈곤 가구

   o선정기준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40%이하 →

       50%  이하

    - (재산기준) : 1억3천5백만원 이하 / (금융) 3천만

      원 이하

   - (부양의무자) : 고소득(연1억) 또는 고재산

     (9억)이하

   o사적 이전소득 : 미적용

※ 기타 자세한 사항(접수처) : 당하동 행정복지센터 맞춤형 복지팀 (032-718-54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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