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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소식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안내
  • 작성자
    황혜연(복지행정팀)
    작성일
    2022년 8월 29일(월) 12:49:51
  • 조회수
    142
  • 동
  • 첨부파일
    • 청년월세_한시_특별지원사업_신청_서식.hwp

    • 청년월세구비서류안내.hwp

    전체다운

 

□ 지원대상

○ 만 19~39세(1982년~2003년생)이하 부모님과 별도거주 무주택 청년

 ※ 35세~39세 인천시만 적용

 ※ (원가구)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 (청년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임차보증금 5천만 원 및 월세60만원 이하(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 합산 70만원이하)

 

□ 지원규모

○ 생애 1회 한하여 月20만원 씩 최대 12개월(회) 간 본인계좌로 현금지급(매월 25일)

 

□ 신청시기

○ 22.08.22. ~ 23.08.21.(1년간)

 

□ 신청주체

○ 본인신청

○ 지급대상자의 법정대리인,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동거인 제외), 동일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 신청방법

○ 복지로 홈페이지 신청(http://www.bokjiro.go.kr)

○ 청년거주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 82년~86년생은 주민센터에서만 신청가능

※ 자가진단: 마이홈포털(www.myhome.go.kr) 또는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

※ 문의: 콜센터 1600-0777 또는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032-718-5448

※ <자세한 사업안내> ☜

※ 신청서식은 붙임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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