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통장_위촉사항_공고문(38·43통).jpg
< 신현원창동 통장 위촉사항 공고(제38·43통장) >
인천광역시 서구 통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2조 제3항에 의거 신현원창동 제38·43통장 위촉사항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