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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소식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신청 안내★
  • 작성자
    서지인(맞춤형복지팀)
    작성일
    2022년 8월 25일(목) 11:04:38
  • 조회수
    508
  • 동
  • 첨부파일
    • [붙임1]_생활지원비신청서(7.10_이전_확진자).hwp

    • [붙임2]_생활지원비신청서(7.11_이후_확진자).hwp

    • [붙임3]_유급휴가미제공확인서.hwp

    • [붙임4]_위임장.hwp

    전체다운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신청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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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 11일 이후 격리자

 

1. 대상 : 코로나 19 확진으로 인한 격리대상자 중 격리가 해제 된 자

  ** 등본 상 가구원 단위로 신청되며, 반드시 전체 가구원의 격리가 해제된 이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 지원 제외대상

       - 격리기간동안 「감염병예방법」제41조의2에 따른 유급휴가 제공을 받은 자

       - 격리, 방역수칙 위반자

       - 부패방지법에 따른 공공기관 종사자 및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재부가 지정한 공공기관

 

2. 지원기준 :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가구의 격리자

   ▷ 확인방법 : 주민등록상 가구원 전체의 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 합산금액
                         (직장가입자 4인가구 기준 180,075원 이하일 경우 지급 가능)


3. 지원내용 : 가구 내 격리자 1인 100,000원, 2인 이상 150,000원

 

4. 신청기간 : 통지서상 격리종료일 익일로부터 90일 이내('22.2.13.(포함) 이전 격리자는 '22. 12. 31.까지 신청)

 

5. 신청방법 및 신청서류

 

[참고] 2022년 기준중위소득 100% 산정보험료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장기요양보험료 제외)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 합

1인*

2,334,000

82,112

36,122

-

2인

3,260,000

114,816

103,218

115,672

3인

4,195,000

147,798

144,703

149,666

4인

5,121,000

180,075

187,618

182,739

5인

6,025,000

212,712

229,170

216,279

6인

6,907,000

244,759

269,412

249,469

7인

7,781,000

272,614

303,435

279,532

8인

8,654,000

307,505

342,082

319,763

9인

9,528,000

334,652

369,311

350,228

10인

10,401,000

370,489

408,122

398,320

* 1인가구 보험료는 기준중위소득 120% 산정보험료를 준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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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 10일 이전 격리자

 

1. 대상: 코로나 19 확진으로 인한 격리대상자 중 격리가 해제 된 자

     ** 등본 상 가구원 단위로 신청되며, 반드시 전체 가구원의 격리가 해제된 이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 지원 제외대상

       - 격리기간동안 「감염병예방법」제41조의2에 따른 유급휴가 제공을 받은 자

       - 해외입국 격리자

       - 격리, 방역수칙 위반자

       - 부패방지법에 따른 공공기관 종사자 및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재부가 지정한 공공기관 정규직 종사자

 

2. 지원내용 : 가구 내 격리자 1인 100,000원, 2인 이상 150,000원

 

3. 신청기간 : 통지서상 격리종료일 익일로부터 90일 이내('22.2.13.(포함) 이전 격리자는 '22. 12. 31.까지 신청)

 

4. 신청방법 및 신청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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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 : 원당동 행정복지센터 032-718-5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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