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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소식

주민등록 직권조치(행정상 관리주소이전)결과 공고
  • 작성자
    박지현(주민생활지원팀)
    작성일
    2022년 8월 24일(수) 11:08:03
  • 조회수
    128
  • 동
  • 전화번호
    032-718-5120
  • 첨부파일
    • 직권조치결과공고문_20220824(이oo).pdf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경과한 대상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이전)하였음을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대상 : 이**

나. 공고기간 : 2022. 8. 24. ~ 2022. 9. 5. (7일 이상)

다. 공고방법 :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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