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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도시공사 구월아시아드선수촌7단지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안내
  • 작성자
    최현주(맞춤형복지팀)
    작성일
    2022년 8월 24일(수) 10:53:41
  • 조회수
    172
  • 동
  • 첨부파일
    • (수정)구월아시아드선수촌_7단지_영구임대_입주자_모집_공고문.hwp

인천도시공사 구월아시아드선수촌7단지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안내

 

1. 입주자 모집 일정

- 공고일: 2022.08.16(화)

- 신청기간: 2022.08.30.(화) ∼ 2022.09.05.(월) (5일간)

- 신청장소: 주민등록지 행정복지센터

 

 

2. 입주 자격 및 공급계획

입주자 모집공고일(2022.08.16) 현재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소득, 자산보유 기준, 기타 법에 정한 요건을 충족 및 입주자격제한(불법양도·전대)에 해당하지 않는 자

 

■ 형별 공급계획

공급

형별

세대수

세대별 계약면적(㎡)

모집호수

주거

전용

주거

공용

그 밖의 공용면적

합계

계

주거

약자용

우선

공급

일반

공급

기타

공용

주차장

26A

158

26.4406

14.0209

3.0167

18.6405

62.1187

158

-

30

128

26B

(주거약자)

90

25.8584

13.7285

2.9504

18.23

60.7673

90

90

-

-

36A

107

36.6939

18.9399

4.1867

25.869

85.6895

107

-

20

87

 

 

 

■ 우선공급(공공주택특별법시행규칙 별표3 제2호 가목, 다목, 마목)

대상자

입주자격

가목

-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5.18민주유공자・특수임무유공자 또는그 유족, 참전유공자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가구원수가 1명인 경우에는 90%, 2명인 경우에는 80%) 이하인 자

* 국가보훈처의 선정기준에 따름

다목

- 혼인 중이며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이거나 6세 이하의 자녀(태아 포함)를 둔 신혼부부 또는 예비신혼부부(혼인을 계획 중이며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로서 무주택세대구성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여야 함)인 생계‧의료급여수급자

마목

- 생계‧의료급여수급자 중 자녀가 있는 자

* 다목(신혼부부) 우선공급 후 남은 물량이 있는 경우에 한함

 

 

 

 

 

■ 일반공급 * 공공주택특별법시행규칙 별표3 제1호

순위

내용

1순위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의 생계급여수급자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나.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

평균소득의 70%(가구원수가 1명인 경우에는 90%, 2명인 경우에는 80%) 이하

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한 사람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2)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또는 그 유족

3)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또는 그 유족

5)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다.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라.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마.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가구원수가 1명인 경우에는 90%, 2명인 경우에는 80%) 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북한이탈주민

바.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사람(지적장애인ㆍ정신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으로서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가구원수가 1명인 경우에는 90%, 2명인 경우에는 80%) 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사.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포함)을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하는 사람으로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사람

아.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사람으로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자로서,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가구원수가 1명인 경우에는 90%, 2명인 경우에는 80%)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한 사람

자. 만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3. 문의사항: 인천도시공사 콜센터( 1522-0072 ), 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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