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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소식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 최고 공고
  • 작성자
    조은진(주민생활지원팀)
    작성일
    2022년 8월 23일(화) 13:10:59
  • 조회수
    99
  • 동
  • 첨부파일
    • 최고공고문.pdf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의 규정에 의거하여

장기 거주불명자에 대해 아래와 같이 최고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2022. 8. 23. ~ 9. 7. (15일간)

2. 공고대상: 박○○외 86명

3. 공고내용: 장기 거주불명자에 대한 최고공고

4. 공고방법: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붙임 최고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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