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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공고문.pdf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의 규정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최고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2.08.18. ~ 2022.09.07. 2. 공고대상 : 조*택 외 64명 3.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4. 공고내용 : 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공고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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