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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도시공사] 구월아시아드선수촌7단지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안내
  • 작성자
    장진희(맞춤형복지팀)
    작성일
    2022년 8월 19일(금) 10:30:17
  • 조회수
    134
  • 동
  • 첨부파일
    • 구월아시아드선수촌_7단지_영구임대_입주자_모집_공고문.hwp

    • 구월아시아드선수촌_7단지_영구임대_입주자_모집_공고문.pdf

    전체다운

※  자세한 사항은 첨부 안내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번호 : 인천도시공사 공고 제2022-213호

구월아시아드선수촌7단지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입주자모집공고일 : 2022.08.16.]

‘19.9.27일 이후 입주자모집 공고 신청 시 동일유형의 임대주택 예비 입주자로 중복선정이 되지 않으며, 장기임대주택(국민임대, 영구임대, 행복주택) 입주 시 모든 대기자 명부에서 제외 처리되니 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아래 공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모집 신청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사항이오니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금회 모집하는 주택의 입주자 모집공고일은 2022.08.16(화)이며, 이는 입주자격(무주택세대구성원) 및 배점 등의

판단 기준일이 되며, 제출서류는 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이어야 합니다.

※ 신청접수는 인터넷 신청이 불가능하고, 지정된 일자에 인천광역시 관내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현장접수 만 가능합니다.

※ 본 단지는 영구임대(355호)와 행복주택(754호), 별도공급의 혼합단지로. 입주시기는 ‘23년 2월 예정이며 공사진행에 따라 입주일정이 다소 지연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행복주택은 별도의 입주자 모집공고를 통해 공급합니다.

※ 1세대(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신청하는 경우에는 전부 무효처리 합니다.

(신청을 원하시는 1개단지, 1개 평형만 신청 가능합니다.)

문의처

․ 인천광역시청 및 인천시 관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평일 09:00 ~ 18:00)

․ 인천도시공사 ☏ 1522-0072 (평일 09:00 ~ 18:00)

 

1. 건설위치 :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551번지

2. 주택형별 공급계획 및 임대조건

■ 형별 공급계획

공급

형별

세대수

세대별 계약면적(㎡)

모집호수

해당동

구조 및 난방

입주

예정일

주거

전용

주거

공용

그 밖의 공용면적

합계

계

주거

약자용

우선

공급

일반

공급

기타

공용

주차장

26A

158

26.4406

14.0209

3.0167

18.6405

62.1187

158

-

30

128

702/

706동

철근콘크리트구조/개별(가스)난방

2023.2월

26B

(주거약자)

90

25.8584

13.7285

2.9504

18.23

60.7673

90

90

-

-

702동

철근콘크리트구조/개별(가스)난방

2023.2월

36A

107

36.6939

18.9399

4.1867

25.869

85.6895

107

-

20

87

706동

철근콘크리트구조/개별(가스)난방

2023.2월

※ 영구임대 중 일부세대가 주거약자의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지원할 목적으로 주거약자 전용주택(26B)으로 건설되었으며,

모집정원 미달시에도 일반으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 주택형별 및 공급대상자별(우선공급, 일반공급, 주거약자공급) 중복신청 불가하며, 중복신청시 모두 무효처리 됩니다.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

면적이며,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관리사무소, 경비초소, 지하층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이 주택의 입주예정월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시기는 당첨자에 한해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 임대조건 ( ※ 신청자격에 따라 가군/ 나군 임대조건이 적용됨 )

적용구분

주택형

기본임대조건(원)

임대보증금

월임대료

계

계약금(계약시20%)

잔금(입주시 80%)

「가」군

26A

2,636,000

527,200

2,108,800

52,500

26B

2,578,000

515,600

2,062,400

51,300

36A

3,659,000

731,800

2,927,200

72,800

적용구분

주택형

기본임대조건(원)

전환가능보증금

한도액(원)

최대전환시 임대조건(원)

임대보증금

월임대료

임대보증금

월임대료

계

계약금

(계약시20%)

잔금

(입주시80%)

「나」군

26A

14,955,000

2,991,000

11,964,000

124,100

(+) 16,000,000

30,955,000

61,700

(-) 11,000,000

3,955,000

146,100

26B

14,631,800

2,926,360

11,705,440

121,500

(+) 15,000,000

29,631,800

63,000

(-) 11,000,000

3,631,800

143,500

36A

20,659,800

4,131,960

16,527,840

171,300

(+) 25,000,000

39,631,800

73,800

(-) 10,000,000

4,631,800

191,300

 

※ 계약금은 계약시(20%), 잔금은 입주시(80%) 완납하여야 합니다.

※ 임대차 계약시 전환보증금을 변경하더라도 계약금은 변경되지 아니하오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위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추후 공가가 발생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시점의 변경된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 및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 전환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서 임대보증금 100만원 단위로 전환 가능하고, 임대차계약기간 중에는 전환보증금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 「가」군 해당자 :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

- 제1호 가목(생계·의료급여수급자), 다목(위안부 피해자), 라목(지원대상 한부모가족) 해당자

- 가목~라목 이외의 영구임대 입주 가능한 자로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선정 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부칙 제269호 제2조 제2호에 따라 일반공급의 경우 동법 시행규칙 별표3 1호의 나목(국가유공자 등)은 모집하지 않습니다.

 

▪ 「나」군 해당자 : 가군 해당자 이외의 영구임대 입주가능한 자

 

3. 공급일정 및 세부절차

 

■ 공급일정

구분

신청기간

서류접수 신청장소

입주대상자 및

동호배정 발표

계약체결기간 및 장소

우선·일반

주거약자

2022.08.30.(화)

~09.05(월)

 

(10:00~17:00)

인천광역시 관내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현장접수만 가능)

2022.12.12.(월)

(17:00이후)

 

인천도시공사 홈페이지

(http://www.ih.co.kr)

2023.01.31.(화)~02.02(목)

(10:00~16:00)

 

인천도시공사 신관1층

고객센터

* 점심시간(12:00~13:00)에는 신청접수를 받지 않습니다.

* 신청접수는 공급유형에 관계없이 동일한 기간 동안 접수를 받습니다.

* 신청기간 내 신청자가 모집인원에 미달하더라도 신청 기간 이후 신청이 불가합니다.

*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대상자 발표 및 계약체결일(계약장소)은 자격검색 기간 등 소요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개별 안내합니다.

* 계약체결안내문은 입주대상자로 선정되신 분에 한해 개별 안내 예정입니다.

 

※  자세한 사항은 첨부 안내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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