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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소식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 최고공고
  • 작성자
    윤병주(주민생활지원팀)
    작성일
    2022년 8월 18일(목) 16:01:42
  • 조회수
    151
  • 동
  • 전화번호
    032-718-5306
  • 첨부파일
    • 장기_거주불명자_최고공고문.pdf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와 동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에 대해 아래와 같이 최고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근거법령

   -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 주민등록법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

나. 공고기간 : 2022.08.18. ~ 2022.08.30. (12일간)

다. 공고대상 : 김*건 외 29명

라. 공고방법 : 동 행정복지센터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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