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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소식

거주불명등록 1년 이상 경과자에 대한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결과 공고
  • 작성자
    조현욱(주민생활지원팀)
    작성일
    2022년 8월 17일(수) 17:58:50
  • 조회수
    130
  • 동
  • 전화번호
    032-718-5267
  • 첨부파일
    • 직권조치결과_공고문.pdf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 대상자의 행정상

관리주소를 주민등록 최종신고지에서 검단동 행정복지센터 주소(검단로529번길 14)로

직권조치(이전)하였음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한** 외 2명

2. 직권조치일: 2022.08.17.

3. 직권공고일: 2022.08.17. ~ 2022.09.06.

4. 공고방법: 검단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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