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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소식

[LH] 인천검단 AA10-2블록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안내
  • 작성자
    김준혁(맞춤형복지팀)
    작성일
    2022년 8월 12일(금) 15:29:39
  • 조회수
    190
  • 동
  • 전화번호
    032-718-5137
  • 첨부파일
    • 인천검단AA10-2블록_영구임대_최초_입주자모집_공고문.pdf

< LH 인천검단 AA10-2블록 입주자 모집 >

 

□ 건설위치 : 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동81-3번지 일원 인천검단AA10-2블록 영구임대주택 298호

 
□ 공급계획 
 
 

공급

형별

세대수

세대별 계약면적(㎡)

모집호수

해당동

구조 및 난방

입주

예정일

주거

전용

주거

공용

그 밖의 공용면적

합계

계

주거

약자용

우선

공급

(가목)

우선

공급

(나목)

우선

공급

(다목)

일반

공급

기타

공용

주차장

26Ab

234

26.11

15.7591

2.8123

11.6241

56.3055

234

-

23

23

23

165

2604동2605동2606동

철근

콘크

리트/

지역

난방

‘24.2월

예정

26Ab

(주거약자)

56

56

56

-

-

-

-

26Bb

6

26.06

15.7748

2.8070

11.6018

56.2436

6

-

1

1

1

3

26Bb

(주거약자)

2

2

2

-

-

-

-

 
 
□ 임대조건 ※신청자격에 따라 가군/나군 임대조건이 적용됨
 
 

주택형

적용

구분

기본 임대조건(원)

전환가능보증금

한도액(원)

최대전환시 임대조건(원)

임대보증금

월임대료

임대보증금

월임대료

계

계약금(5%)

잔금(95%)

26Ab/

26Ab

(주거약자)

「가」군

2,603,000

130,000

2,473,000

51,850

(+)

4,000,000

6,603,000

31,850

(-)

1,000,000

1,603,000

53,930

「나」군

15,630,000

781,000

14,849,000

119,270

(+)

14,000,000

29,630,000

49,270

(-)

12,000,000

3,630,000

144,270

26Bb/

26Bb

(주거약자)

「가」군

2,598,000

129,000

2,469,000

51,750

(+)

4,000,000

6,598,000

31,750

(-)

1,000,000

1,598,000

53,830

「나」군

15,615,000

780,000

14,835,000

119,150

(+)

14,000,000

29,615,000

49,150

(-)

12,000,000

3,615,000

144,150

 

□ 신청기간 : 22.08.16.(화) ~ 22.08.19.(금)

□ 입주대상자 및 동호 배정 발표 : 22.12.07.(수)

□ 계약체결기간 및 장소 : 22.12.20(화)~12.22(목) LH인천지역본부 고객접견실 1층 

□ 입주자격 : 모집공고일(2022.8..05) 현재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 기타 요건을 충족 및 입주자격제한(불법양도, 전대)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우선공급 :

대상자

입주자격

임대조건

가목

-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5.18민주유공자・특수임무유공자 또는그 유족, 참전유공자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가구원수가 1명인 경우에는 90%, 2명인 경우에는 80%) 이하인 자

* 국가보훈처의 선정기준에 따름

·수급자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 :「가」군

 

·수급자선정기준액 초과인 사람 :「나」군

나목

- 귀환한 국군포로로서 국방부장관에게 등록한 자

다목

- 혼인 중이며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이거나 6세 이하의 자녀(태아 포함)를 둔 신혼부부 또는 예비신혼부부(혼인을 계획 중이며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로서 무주택세대구성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여야 함)인 생계‧의료급여수급자

「가」군

마목

- 생계‧의료급여수급자 중 자녀가 있는 자

* 다목(신혼부부) 우선공급 후 남은 물량이 있는 경우에 한함

「가」군

 
 
***  자세한 사항은 첨부 안내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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