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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소식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 작성자
    박하은(주민생활지원팀)
    작성일
    2022년 8월 10일(수) 15:48:15
  • 조회수
    140
  • 동
  • 전화번호
    032-718-3945
  • 첨부파일
    • 직권조치결과공고문(2022.08.10.).jpg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주민등록법」제20조 제7항 및 제20조2의 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직권조치사실을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2022.08.10. ~ 2022.08.26. (16일간)

  2. 공고대상: 안*선 (총 1명)

  3. 공고장소: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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