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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소식

2022년 청년내일저축계좌 모집 안내
  • 작성자
    심은유(복지행정팀)
    작성일
    2022년 7월 18일(월) 10:25:37
  • 조회수
    268
  • 동
  • 첨부파일
    • 청년내일저축계좌.jpg

    • 청년내일저축계좌_사업_안내문.hwp

    • 청년내일저축계좌_신청_제출서류.hwp

    • 청년내일저축계좌_신청양식.hwp

    전체다운

<2022년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안내>

 

○ 지원대상

구분

차상위 이하

차상위 초과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연령

만 15세 이상 ~ 만 39세 이하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근로기준

근로・사업소득 발생

월 50만원 초과 ~ 월 200만원 이하

가구재산

대도시3.5억원,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7억원 이하

※ 4가지 조건 모두 충족시 가입 가능

○ 지원내용

 - 차상위 이하: 본인적립금 매월 10만원+월 근로소득장려금(30만원)+이자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 차상위 초과: 본인적립금 매월 10만원 + 월 근로소득장려금(10만원) + 이자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 지원요건

 - 차상위 이하: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 + 3년간 근로활동 지속 + 교육이수(총10시간) + 자금사용계획서

 - 차상위 초과: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 + 3년간 근로활동 지속 + 교육이수(총10시간) + 자금사용계획서

○ 접수기간: 7. 18.(월) ~ 8. 5.(금)

○ 접수방법: 복지로(https://www.bokjiro.go.kr) 신청

     ※7/18~7/29 2주간 5부제 시행 (생년월일 끝자리) (월)1,6 (화) 2,7 (수) 3,8 (목) 4,9 (금) 5,0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경우 동 행정복지센터 현장 접수 가능(7/18~7/29 5부제 시행)

○ 유의사항

 - 매월 본인적립금을 입금하지 않는 경우 해당 월 근로소득장려금도 적립되지 않습니다.

   (적립월 1개월 인정기준: 전월 23일~현월 22일)

 - 실직, 본인 및 부양가족의 질병·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가입기간 중

   총 6개월간 ‘적립중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청년내일저축계좌에 한해 가입자 군입대 시 ‘군입대 적립중지(2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적립중지를 미신청한 상태로 군입대한 경우, 환수해지되므로 반드시 지자체로 사전 신청 필요)

 - 주소 및 전화번호 변동될 경우, 반드시 지자체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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