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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기준 변경 안내
  • 작성자
    구현경(복지행정팀)
    작성일
    2022년 7월 15일(금) 15:23:55
  • 조회수
    149
  • 동
  • 전화번호
    032-718-3560
  • 첨부파일
    • 생활지원비_지원사업_변경_홍보자료.jpg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기준 변경 안내

  ▷ 적용시점 : 2022. 7. 11.(포함) 이후 격리자부터
  ▷ 지원대상 :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중 방역수칙과 격리조치를 충실히 이행한 자
                          (유급휴가지원대상자, 공무원, 공공기관 정규직 종사자 등 제외)

 
▷ 지원기준 :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가구의 격리자
  ▷ 확인방법 : 주민등록상 가구원 전체의 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 합산금액

                         (직장가입자 4인가구 기준 180,075원 이하일 경우 지급 가능)

  ▷ 지원내용 : 가구 내 격리자 1인 100,000원, 2인 이상 150,000원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보조금24) 또는 방문신청(등본상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 신청기한 : 통지서상 격리종료일 익일로부터 90일 이내('22.2.13.(포함) 이전 격리자는 '22. 12. 31.까지 신청)
  ▷ 문의: 질병관리청 콜센터(1339)

[참고] 2022년 기준중위소득 100% 산정보험료

                                                                                     (출처 : 2022년도 사회서비스사업안내)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장기요양보험료 제외)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 합

1인*

2,334,000

82,112

36,122

-

2인

3,260,000

114,816

103,218

115,672

3인

4,195,000

147,798

144,703

149,666

4인

5,121,000

180,075

187,618

182,739

5인

6,025,000

212,712

229,170

216,279

6인

6,907,000

244,759

269,412

249,469

7인

7,781,000

272,614

303,435

279,532

8인

8,654,000

307,505

342,082

319,763

9인

9,528,000

334,652

369,311

350,228

10인

10,401,000

370,489

408,122

398,320

* 1인가구 보험료는 기준중위소득 120% 산정보험료를 준용함

공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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