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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소식

*** 2022년도 에너지바우처 사업 변경 사항 안내 ***
  • 작성자
    이주라(맞춤형복지팀)
    작성일
    2022년 7월 14일(목) 17:01:51
  • 조회수
    131
  • 동

                 <  2022년도 에너지바우처 사업 변경 사항 >

 

□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 확대 및 지원단가 인상(’22년 한시)

 

ㅇ 에너지가격 상승 등에 따른 취약계층 에너지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추경을 통한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 확대 및 지원단가 인상 추진(7월 1일부터 적용)

 

ㅇ (지원대상 확대) 주거·교육 급여 수급세대까지 확대(세대원 특성은 동일)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지원

대상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세대원 특성기준)

노인, 장애인, 영유아,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소년소녀가정세대(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

 

(소득기준) 주거·교육수급자 추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세대원 특성기준) 변경없음

노인, 장애인, 영유아,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소년소녀가정세대(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대상

세대

87.8만 세대

117.6만 세대(+29.8만 세대)

 

ㅇ (지원단가 인상) 하절기 및 동절기 바우처 지원단가 인상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평균지원

단가

하절기 : 0.9만원

동절기 : 11.8만원

하절기 : 4만원 (+3.1만원)

동절기 : 13.2만원 (+1.4만원)

세대별

지원

금액

(원)

구분

1인

세대

2인

세대

3인

세대

4인이상

세대

하절기

7,000

10,000

15,000

15,000

동절기

96,500

136,500

169,500

194,500

총액

103,500

146,500

184,500

209,500

구분

1인

세대

2인

세대

3인

세대

4인이상

세대

하절기

29,600

44,200

65,500

93,500

동절기

107,600

145,300

193,400

253,500

총액

137,200

189,500

258,900

347,000

상향액

33,700

43,000

74,400

137,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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