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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 기준 변경 안내(22.7.11 이후 격리자부터 적용)
  • 작성자
    박은영(주민생활지원팀)
    작성일
    2022년 7월 14일(목) 10:52:41
  • 조회수
    120
  • 동
  • 전화번호
    032-718-5146
  • 첨부파일
    • 생활지원비_지원사업_변경_홍보자료.jpg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 기준 변경 안내>

1. 지원기준 변경 사항:
- (현행) 소득기준 제한 없음→(변경)기준중위소득100%이하 가구
- (적용시기) '22.7.11. 입원격리 통지자부터


2. 신청기한 적용 사항 : 
- '22. 2. 13. 이전 격리자에 대한 신청기한 ('22. 12. 3 1.) 설정
- '22. 2. 14. 이후 격리자는 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익일로부터 90일 이내

 

Q. 기준 중위소득을 확인할 때 격리자의 소득(건강보험료)만 보는지?

○ 격리자를 포함한 전체 가구원(미격리자 포함) 중 ‘보험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합산하여 판정

○ 가구원 수는 격리 해제일 기준 격리자의 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동거인 제외)으로 산정

 

Q. 생활지원비 지원대상 선정기준인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확인 방법은?

 

- 직장 가입자의 경우 월급명세서, 지역가입자의 경우 건강보험 납입 고지서를 통해 확인

- 건강보험 홈페이지(www.nhis.or.kr)

- The건강보험(앱・원스토어・플레이스토어)

- 정부24 홈페이지・앱(www.gov.kr)

- 1577-1000 셀프서비스

 

Q. 건강보험료는 어느 시점의 자료를 활용하는지?

 

- 격리 해제일이 속한 달의 ‘전월 부과보험료’를 적용

* (예) 격리 해제일이 7월 20일인 경우 6월분 부과보험료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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